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뢰보호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행정청의 선행조치 === 학설에 의하면 행정청의 선행조치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, 규칙, 계획, 행정지도 등의 적극적 및 소극적 언동을 포함한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. 반면 판례의 경우 그 선행조치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한다. 또한 선행조치로써 행정청이 행하는 그 어떤 행정행위는 물론 명시적/묵시적, 적극적/소극적, 심지어는 적법/위법 또한 따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(예를 들면 민원회신 등)은 선행조치로 보지 아니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